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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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점유권 보호를 위한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조문
제목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내용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점유가 시작된 때에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을 달리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관련 조문
민법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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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第205條(占有의 保有)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妨害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 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年을 經過하거나 그 工事가 完成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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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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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조항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여러 장으로 나뉜다. 제205조는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속해 있으며,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의 보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5조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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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제185조 ~ 제191조
제2편 물권법제2장 점유권제192조 ~ 제210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는 점유보호청구권 관련 조항)
제2편 물권법제3장 소유권제211조 ~ 제278조
제2편 물권법제4장 지상권제279조 ~ 제290조
제2편 물권법제5장 지역권제291조 ~ 제302조
제2편 물권법제6장 전세권제303조 ~ 제319조
제2편 물권법제7장 유치권제320조 ~ 제328조
제2편 물권법제8장 질권제329조 ~ 제355조
제2편 물권법제9장 저당권제356조 ~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 ~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5.1. 물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 해당한다.

물권법은 크게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제185조 ~ 제191조
* 제3장 소유권: 제211조 ~ 제278조
* 제4장 지상권: 제279조 ~ 제290조
* 제5장 지역권: 제291조 ~ 제302조
* 제6장 전세권: 제303조 ~ 제319조
* 제7장 유치권: 제320조 ~ 제328조
* 제8장 질권: 제329조 ~ 제355조
* 제9장 저당권: 제356조 ~ 제372조

제2장 점유권에서는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를 통해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1.1. 점유권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제194조 (간접점유)
* 제195조 (점유보조자)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제197조 (점유의 태양)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제200조 (점유와 본권)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제204조 (점유의 회수)
* 제205조 (점유의 보유)
* 제206조 (점유의 보전)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제209조 (자력구제)
* 제210조 (준점유)

5.1.2. 점유보호청구권

대한민국 민법에서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보호받고, 점유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5.2.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3편은 채권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법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
* 제2장 계약에서는 계약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다룬다.
*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에서는 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등을 다룬다.

5.2.1.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이다.

6. 같이 보기

* 점유권
* 점유보호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