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점유권 보호를 위한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 제목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
| 내용 |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점유가 시작된 때에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을 달리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
| 민법 |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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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문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
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점유 상실 시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점유 회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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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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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第205條(占有의 保有)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妨害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 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因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年을 經過하거나 그 工事가 完成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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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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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조항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여러 장으로 나뉜다. 제205조는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속해 있으며,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의 보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05조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편 | 장 | 관련 조문 |
|---|---|---|
| 제2편 물권법 | 제1장 총칙 | 제185조 ~ 제191조 |
| 제2편 물권법 | 제2장 점유권 | 제192조 ~ 제210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는 점유보호청구권 관련 조항) |
| 제2편 물권법 | 제3장 소유권 | 제211조 ~ 제278조 |
| 제2편 물권법 | 제4장 지상권 | 제279조 ~ 제290조 |
| 제2편 물권법 | 제5장 지역권 | 제291조 ~ 제302조 |
| 제2편 물권법 | 제6장 전세권 | 제303조 ~ 제319조 |
| 제2편 물권법 | 제7장 유치권 | 제320조 ~ 제328조 |
| 제2편 물권법 | 제8장 질권 | 제329조 ~ 제355조 |
| 제2편 물권법 | 제9장 저당권 | 제356조 ~ 제372조 |
| 제3편 채권법 | 제1장 총칙 ~ 제5장 불법행위 | - |
| 제4편 친족법 | - | - |
| 제5편 상속법 | - | - |
5.1. 물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 해당한다.
물권법은 크게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제185조 ~ 제191조
* 제3장 소유권: 제211조 ~ 제278조
* 제4장 지상권: 제279조 ~ 제290조
* 제5장 지역권: 제291조 ~ 제302조
* 제6장 전세권: 제303조 ~ 제319조
* 제7장 유치권: 제320조 ~ 제328조
* 제8장 질권: 제329조 ~ 제355조
* 제9장 저당권: 제356조 ~ 제372조
제2장 점유권에서는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를 통해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1.1. 점유권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제194조 (간접점유)
* 제195조 (점유보조자)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제197조 (점유의 태양)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제200조 (점유와 본권)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제204조 (점유의 회수)
* 제205조 (점유의 보유)
* 제206조 (점유의 보전)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제209조 (자력구제)
* 제210조 (준점유)
5.1.2. 점유보호청구권
대한민국 민법에서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2장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보호받고, 점유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5.2.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 제3편은 채권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법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룬다.
* 제2장 계약에서는 계약 총칙,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을 다룬다.
*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에서는 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등을 다룬다.
5.2.1. 불법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이다.
6. 같이 보기
* 점유권
* 점유보호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