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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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22조
조문 제목수류지의 의무
원문토지소유자는 과다한 수류의 변경이나 폐수로 인하여 이웃 토지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조문 내용토지 소유자는 과도한 물길 변경이나 폐수로 인해 이웃 토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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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1. 내용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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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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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헌법재판소 판례

4.2.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