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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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23조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항으로,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를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타인이 해당 공작물의 보수, 폐색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23조
대한민법 제223조
조문 제목차면시설의무
원문토지를 굴착함에는 인접지의 심치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이 조문은 토지 굴착 시 인접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굴착할 때 인접 토지의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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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23조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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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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