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0조는 언의 설치 및 이용권에 관한 조항이다. 수류지 소유자는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경우 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 제목 | 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
|---|---|
| 원문 | 제230조(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토지소유자는 우수를 피하기 위하여 이웃집에 낙수되는 빗물을 받도록 시설할 의무가 있다. |
| 조문 체계 | 제1장 총칙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관 상린관계 제230조 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
| 링크 |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대한민국 민법 제231조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법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수류지의 소유자는 언(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1.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 수류지 소유자가 언(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이나 내 따위의 건너편 쪽에 있는 언덕인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