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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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0조는 언의 설치 및 이용권에 관한 조항이다. 수류지 소유자는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경우 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대한민국 민법 제230조
제목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원문제230조(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토지소유자는 우수를 피하기 위하여 이웃집에 낙수되는 빗물을 받도록 시설할 의무가 있다.
조문 체계제1장 총칙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관 상린관계
제230조 처마물에 대한 수권의무
링크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대한민국 민법 제231조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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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수류지의 소유자는 언(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1.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 수류지 소유자가 언(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나 따위의 건너편 쪽에 있는 언덕인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