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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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을 규정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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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비교: 일본 민법 제162조

일본 민법 제162조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시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판례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