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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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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는 가공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경우, 그 가액은 가액 증가액에 더해진다.

2. 조문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第259條(加工)''' ① 他人의 動産에 加工한 때에는 그 物件의 所有權은 原材料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그러나 加工으로 因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額보다 顯著히 多額인 때에는 加工者의 所有로 한다.

②加工者가 材料의 一部를 提供하였을 때에는 그 價額은 前項의 增加額에 加算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 (가공)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2. 1. 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는 가공에 관한 규정이다.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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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민법 조문 목록

4. 1. 제1편 총칙

4. 1. 1. 제1장 통칙

4. 1. 2. 제2장 인

민법 제259조는 제2장 인(人)에 대한 조문이 아니므로, 해당 섹션의 내용은 없습니다.

4. 1. 3. 제3장 법인

4. 1. 4. 제5장 법률행위

제5장 법률행위 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문 내용이 아니다.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4. 2. 제2편 물권법

4. 2. 1. 제3장 소유권

제3장 소유권 부분은 현재 제공된 자료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2. 2. 제8장 질권

4. 3. 제3편 채권법

4. 3. 1. 제1장 총칙

4. 3. 2. 제2장 계약

4. 4. 제4편 친족법

4. 4. 1. 제3장 혼인

요약(summary)과 원본소스(source)가 비어있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요약과 원본 소스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4. 4. 2. 제4장 부모와 자

제4장 부모와 자 조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4. 4. 3. 제5장 후견

4. 5. 제5편 상속법

4. 5. 1. 제1장 상속

제1장은 상속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빈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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