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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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는 가공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경우, 그 가액은 가액 증가액에 더해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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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第259條(加工) ① 他人의 動産에 加工한 때에는 그 物件의 所有權은 原材料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그러나 加工으로 因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額보다 顯著히 多額인 때에는 加工者의 所有로 한다.

②加工者가 材料의 一部를 提供하였을 때에는 그 價額은 前項의 增加額에 加算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 (가공)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2.1.1.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259조는 가공에 관한 규정이다.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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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민법 조문 목록

4.1. 제1편 총칙

4.1.1. 제1장 통칙

5.

5.0.1. 제2장 인

민법 제259조는 제2장 인(人)에 대한 조문이 아니므로, 해당 섹션의 내용은 없습니다.

6.

7.

8.

8.0.1. 제3장 법인

9.

10.

11.

12.

13.

14.

14.0.1. 제5장 법률행위

제5장 법률행위 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문 내용이 아니다.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15.

16.

17.

18.

19.

20.

21.

21.1. 제2편 물권법

22.

23.

23.0.1. 제3장 소유권

제3장 소유권 부분은 현재 제공된 자료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0.0.1. 제8장 질권

31.

32.

33.

33.1. 제3편 채권법

33.1.1. 제1장 총칙

34.

35.

36.

37.

38.

39.

40.

41.

41.0.1. 제2장 계약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0.1. 제4편 친족법

61.

62.

62.0.1. 제3장 혼인

요약(summary)과 원본소스(source)가 비어있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요약과 원본 소스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63.

64.

65.

66.

67.

67.0.1. 제4장 부모와 자

제4장 부모와 자 조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68.

69.

70.

70.0.1. 제5장 후견

71.

72.

73.

74.

74.1. 제5편 상속법

74.1.1. 제1장 상속

제1장은 상속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빈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75.

76.

77.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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