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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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 관련 분쟁, 공유 건물 임대차 계약 문제, 수리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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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65조
대한민국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조문이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된 분쟁 사례, 공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5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공유자 간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변경한 행위는 무효이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일부가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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