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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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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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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

2. 조문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2. 1.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2.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

(현재 사례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는 안내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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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89조의2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조문이다. 현재 해당 조문에 대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판례가 발견되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관련 법률

5. 1.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5. 1. 1. 제2장 인

민법 제289조의2는 제2장 인(人)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해당 조문은 제2편 물권, 제3장 지상권에 속한다. 따라서 제2장 인(人)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5. 1. 2. 제3장 법인

5. 1. 3. 제4장 물건

5. 1. 4. 제5장 법률행위

5. 1. 5. 제6장 기간

5. 1. 6. 제7장 소멸시효

5. 2.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5. 2. 1. 제1장 총칙

5. 2. 2. 제2장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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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3. 제3장 소유권

5. 2. 4. 제4장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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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5. 제5장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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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6. 제6장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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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7. 제7장 유치권

5. 2. 8. 제8장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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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9. 제9장 저당권

5. 3.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법

5. 3. 1. 제1장 총칙

아무 내용이 없으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5. 3. 2. 제2장 계약

5. 3. 3. 제3장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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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4. 제4장 부당이득

5. 3. 5. 제5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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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4. 제4장 부모와 자

5. 4. 5. 제5장 후견

민법 제289조의2는 후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해당 조문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다.

5. 4. 6. 제6장 삭제

내용 없음

5. 4. 7. 제7장 부양

5. 4. 8. 제8장 삭제

5. 5. 대한민국 민법 제5편 상속법

5. 5. 1. 제1장 상속

요약(summary)과 원본 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으므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5. 2. 제2장 유언

5. 5. 3. 제3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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