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는 공유 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하며,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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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규정하며, 기존 통로가 있어도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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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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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 不可分性) ① 土地共有者의 1人은 持分에 關하여 그 土地를 爲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負擔한 地役權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② 土地의 分割이나 土地의 一部讓渡의 境遇에는 地役權은 要役地의 各 部分을 爲하여 또는 그 承役地의 各部分에 存續한다. 그러나 地役權이 土地의 一部分에만 關한 것인 때에는 다른 部分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조문 내용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 不可分性) ① 土地共有者의 1人은 持分에 關하여 그 土地를 爲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負擔한 地役權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②土地의 分割이나 土地의 一部讓渡의 境遇에는 地役權은 要役地의 各 部分을 爲하여 또는 그 承役地의 各部分에 存續한다. 그러나 地役權이 土地의 一部分에만 關한 것인 때에는 다른 部分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 관련 사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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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법원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