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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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는 공유 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하며,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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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 不可分性) ① 土地共有者의 1人은 持分에 關하여 그 土地를 爲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負擔한 地役權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② 土地의 分割이나 土地의 一部讓渡의 境遇에는 地役權은 要役地의 各 部分을 爲하여 또는 그 承役地의 各部分에 存續한다. 그러나 地役權이 土地의 一部分에만 關한 것인 때에는 다른 部分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조문 내용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3條(共有關係, 一部讓渡와 不可分性) ① 土地共有者의 1人은 持分에 關하여 그 土地를 爲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負擔한 地役權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②土地의 分割이나 土地의 一部讓渡의 境遇에는 地役權은 要役地의 各 部分을 爲하여 또는 그 承役地의 各部分에 存續한다. 그러나 地役權이 土地의 一部分에만 關한 것인 때에는 다른 部分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3조 관련 사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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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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