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 제목 | 전세권의 존속기간 |
|---|
| 제1항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
| 제2항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 제3항 | 전세권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 종류 | 민법 조문 |
| 장 | 물권 |
| 편 | 재산법 |
| 절 | 전세권 |
| 법률 | 법률 제471호 |
| 제정일 | 1958년 2월 22일 |
| 현행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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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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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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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1. 내용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2. 조문 원문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10條(傳貰權者의 償還請求權) ① 傳貰權者가 目的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所有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4. 사례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벽에 단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유익비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