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 제목 | 전세권의 존속기간 |
|---|
| 제1항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
| 제2항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 제3항 | 전세권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 종류 | 민법 조문 |
| 장 | 물권 |
| 편 | 재산법 |
| 절 | 전세권 |
| 법률 | 법률 제471호 |
| 제정일 | 1958년 2월 22일 |
| 현행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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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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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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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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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1. 내용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2. 조문 원문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10條(傳貰權者의 償還請求權) ① 傳貰權者가 目的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所有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4. 사례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벽에 단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유익비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