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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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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세권은 대한민국 민법상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권리이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주택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월세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한국 특유의 제도이다. 전세권자는 주택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가지며, 전세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전세 제도는 1960~70년대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월세 전환 정책으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 상승, 갭투자,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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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전세권 (계약)
한자 표기傳貰
로마자 표기Jeonse
발음전세
다른 표기チョンセ, Chun-say
설명
정의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임대 방식
특징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목돈을 예치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
유사 제도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형태)
계약 방식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법적 성격임차권의 일종
관련 법률
관련 법률물권법
참고 자료
서울시서울시 월세/전세 정보
Quartz한국의 전세 시스템 관련 기사

2. 법적 성격 및 효력

전세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월세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주는 전세금을 운용하여 이자 등의 수입을 얻고, 세입자는 이사할 때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이러한 전세 제도는 일정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임대료 부담 없이 부동산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13][14] 인도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13]

월세는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며, 반전세는 전세금과 월세를 혼합한 형태이다.

2.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세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금액은 경제 상황과 부동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50%이지만 60~80%에 달할 수도 있다. 2014년 서울의 전세 평균 비용은 거의 300000USD에 달했다고 보고되었다.[2]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까지(일반적으로 2년) 추가적인 월세 지불 없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다.[3] 수도, 가스, 전기, 케이블, 전화, 인터넷, 보안 등의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시스템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한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적기 때문에[4] 소비자가 집을 소유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여 일부는 이 상황을 부동산 거품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투자하고 그 이자를 모두 가져감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세입자의 전세금은 해당 금액에 대한 저당권이 부동산에 설정됨으로써 보호된다. 전세 계약 만료 시에는 전세금 전액이 세입자에게 반환된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0% 이자율 대출로 간주하여 다른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특히 고금리 시대였던 20세기에 전세가 매우 매력적이었다.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더 자주 사용된다.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1년 또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가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한다. 그런 다음 세입자는 월세를 지불한다. 드물게 부동산이 손상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집주인의 기준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2. 2. 전세권자의 권리 및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現狀)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09조) 현상의 유지 및 통상의 관리인 여부는 거래관념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전세권자는 임차인과 달리(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이러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22][23] 다만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있다.

전세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금액은 경제 상황과 부동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50%이지만 60~80%에 달할 수도 있다. 2014년 서울의 전세 평균 비용은 거의 300000USD에 달했다고 보고되었다.[2]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까지(일반적으로 2년) 추가적인 월세 지불 없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다.[3] 수도, 가스, 전기, 케이블, 전화, 인터넷, 보안 등의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 시스템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한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적기 때문에[4] 소비자가 집을 소유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여 일부는 이 상황을 부동산 거품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투자하고 그 이자를 모두 가져감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세입자의 전세금은 해당 금액에 대한 저당권이 부동산에 설정됨으로써 보호된다. 전세 계약 만료 시에는 전세금 전액이 세입자에게 반환된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0% 이자율 대출로 간주하여 다른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특히 고금리 시대였던 20세기에 전세가 매우 매력적이었다.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가 더 자주 사용된다.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1년 또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가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한다. 그런 다음 세입자는 월세를 지불한다. 드물게 부동산이 손상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집주인의 기준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2. 3. 전세권의 처분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세권 양도 시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되지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양도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전세권 양도는 물권의 이전이므로 전세권 양도 합의(물권행위)와 등기(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다.

2. 3. 1.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8조)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24]

그리고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25]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 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26]

3. 역사

전세한국어 제도는 100년 이상 전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일각에서는 19세기 일본과의 조약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4] 세입자는 임대료 대신 계약 시 주택 가격의 50~80%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월세는 내지 않는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운용하여 이자 수익을 얻고, 세입자는 이사할 때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초기 자금만 있으면 사실상 임대료 없이 부동산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이다.[12][13][14] 인도볼리비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아 한국 특유의 제도로 여겨진다.[13]

3. 1.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의 전세

전세한국어 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에서 더욱 인기를 얻어 오늘날 알려진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고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으며, 고금리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 유출로 인해 도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전세한국어는 기존의 대출 방식 없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5]

3. 2. 2000년대 이후: 저금리 시대와 전세의 변화

20세기 고금리 시대와 주택담보대출 부족 현상은 사라지고, 한국의 금리는 10년 넘게 3% 이하의 저금리 수준을 유지해 왔다.[6] 이로 인해 전세 제도는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으며,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전세 시스템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켰다. 많은 세입자들이 저축 대신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매달 내는 대출 이자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금리 인상이 전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금리가 전세 시스템을 유리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입자들이 돈을 빌리는 쪽이기 때문에 저금리의 수혜를 보는 쪽이 되었다.

전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월세를 매달 지불하는 "월세"나, 부동산 가격의 절반 정도를 전세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지불하는 "반전세"와 같은 제도의 임대차 주택도 존재한다.

3. 2. 1. 정책 변화

20세기 고금리 시대와 주택담보대출 부족 현상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금리는 10년 넘게 3% 이하의 저금리 수준을 유지해 왔다.[6] 이로 인해 전세 제도는 과거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덜 중요하고 유리한 시스템이 되었으며,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는 전세 시스템의 역학 관계를 다소 바꿔놓았다. 이제 많은 세입자들이 저축 대신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매달 내는 대출 이자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금리 인상이 전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금리가 전세 시스템을 유리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입자들이 돈을 빌리는 쪽이기 때문에 저금리의 수혜를 보는 쪽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금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임차인에게 확대하고, 여전히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축소한 것이다. 2022년 4월,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을 처음으로 추월하여 월세가 50.4%, 전세가 49.6%를 차지했다. 최근 전세 시장 점유율 감소는 COVID-19 회복 과정에서의 금리 인상과 정부 정책 때문이다.[7]

4. 문제점 및 사회적 논란

전세는 매달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가 인지해야 할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낮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7년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도쿄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16]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도시 지역 주택에 거주하기 힘들어졌고, 이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17][18]

갭투자는 투자자가 전세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매입, 가격 상승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13] 전세는 부동산 가격 고평가의 한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 시세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 전세 보증금을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19]

4. 1.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주택 시장 확장기나 수요 초과 시에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재산 가치 비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이 문제가 위기로 나타났는데, 당시 보증금 가격 상승으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이후 주택 공급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해결되었다.[8]

2017년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도쿄를 넘어서는 등 한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16] 이에 따라 전세 주택 가격도 상승하여,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면 수천만 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이러한 큰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도시 지역 주택에 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7][18]

한편,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전세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격 상승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의 60~80%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투자자 자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전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고평가의 한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13]

신축 주택의 경우, 시세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19]

4. 2. 전세 사기 문제

일부 집주인들은 상당한 체납 세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아파트를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아파트가 매각되면 정부는 경매 수익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한다.[10] 국세와 지방세는 세입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집주인의 체납액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낮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17년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도쿄를 넘어서는 등 최근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16] 이에 따라 전세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면 일본 엔으로 수천만 엔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워 젊은이들이 도시 지역 주택에 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7][18]

또한,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라는 것이 있다. 투자자가 전세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격 상승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매입 금액의 6~8할은 세입자가 예치하는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72%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세는 부동산 가격 고평가의 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13]

신축 주택은 시세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19]

4. 3. 깡통 전세 문제

전세 계약자는 주택 시장에서 재정적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도 비례적으로 하락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신의 돈이나 대출을 통해 차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소송 등 몇 가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8] 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보증금도 상승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차액을 충당해야 한다.

주택 시장 확장기 또는 수요 초과 시에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재산 가치 비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특히 1990년대에 위기로 특징지어졌는데, 당시 보증금 가격 상승으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렀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과거 주택 공급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해결되었다.[8]

한국 부동산 가격이 낮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17년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도쿄를 넘어서는 등 최근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16] 이에 따라 전세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면 일본 엔으로 수천만 엔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워 젊은이들이 도시 지역 주택에 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7][18]

또한,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라는 것이 있다. 투자자가 전세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격 상승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매입 금액의 6~8할은 세입자가 예치하는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금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72%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세는 부동산 가격 고평가의 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13]

신축 주택은 시세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19]

4. 4. 저소득층 주거 불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파산선고를 이유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대출 부적격 결정과 신용관리대상자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관련 규정들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10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6]

2017년 서울특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이 도쿄를 넘어서는 등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주택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면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이를 마련하기 어려워 도시 지역 주택에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17][18]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는 투자자가 전세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가격 상승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매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전세는 부동산 가격 고평가의 한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13]

신축 주택의 경우 시세가 불분명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19]

참조

[1] 웹사이트 1.Wolse/Jeonse http://english.seoul[...] 2017-10-19
[2] 뉴스 It takes $290,000 in cash to rent an apartment in Seoul https://qz.com/18341[...] 2017-10-19
[3] 뉴스 Tenants Face Hard Times From Rising Jeonse Payments https://www.koreatim[...] 2017-10-19
[4] 웹사이트 [Weekender] Jeonse, a keystone of Korea's economic history https://www.koreaher[...] 2022-07-24
[5] 웹사이트 Keeping Up With the Jeonse https://www.milkenre[...] 2022-07-24
[6] 웹사이트 Real interest rate (%) - Korea, Rep. Data https://data.worldba[...] 2022-07-24
[7] 웹사이트 'Jeonse' no more? More Koreans opt for monthly rentals under debt burden https://www.koreaher[...] 2022-07-24
[8] 웹사이트 The jeonse crisis, then and now https://koreajoongan[...] 2022-07-24
[9] 웹사이트 영끌·빚투에… 2020년 가계빚 100조 폭증 http://www.segye.com[...] 2021-01-14
[10] 뉴스 "집주인이 안 낸 세금, 세입자가 낸다?" 시사매거진 2580, MBC News http://imnews.imbc.c[...] 2016-05-02
[11] 논문 韓国の伝貰権における法律上の内容 https://ir.lib.hiros[...] 広島大学
[12] 논문 韓国における住宅賃貸借 -伝貰制度を中心に-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法学部
[13] 뉴스 韓国止まらぬ不動産高騰 賃貸制度チョンセに大なた https://www.nna.jp/n[...] 2023-02-01
[14] 뉴스 (GLOBE+)韓国のチョンセ 「タダ」で家を借りられる制度、曲がり角 https://www.asahi.co[...] 2023-02-01
[15] 웹사이트 韓国の住宅事情:住居形態と「チョンセ」 http://www.city.yona[...] 米子市 2021-03-27
[16] 뉴스 ソウルの住宅価格、東京より1200万円高く、ニューヨークと同等 http://japan.hani.co[...] 2021-03-27
[17] 뉴스 韓国出生率0.84の衝撃 結婚どころじゃない若者たち https://www.asahi.co[...] 2021-03-06
[18] 뉴스 若者の地獄 韓国大統領を支持しない意外な理由 https://forbesjapan.[...] 2021-03-06
[19] 뉴스 膨らませた鑑定評価書を利用した伝貰詐欺急増 https://www.donga.co[...] 2023-02-01
[20] 문서 민법안 심의록(상)
[21] 서적 물권법 박영사 1990-06-25
[22] 웹인용 주택임대차 당사자의 권리, 의무 http://www.easylaw.g[...] 2019-01-07
[23] 서적 부동산경매 백과 https://books.google[...] 가디언 2019-01-07
[24] 판례 대법원 1977.4.13. 자 77마90 결정 1977-04-13
[25] 판례 대법원 1992.3.10. 자 91마256,91마257 결정 1992-03-10
[26] 판례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1995-09-18
[27] 판례 2003다3565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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