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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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는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 의무 위반 시 전세권 소멸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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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11條(傳貰權의 消滅請求) ① 傳貰權者가 傳貰權設定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 收益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對하여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311條(傳貰權의 消滅請求) ① 傳貰權者가 傳貰權設定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 收益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對하여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3. 조문 해설

3. 해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에 대한 해설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에 대한 사례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관련 판례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