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는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 의무 위반 시 전세권 소멸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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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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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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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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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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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11條(傳貰權의 消滅請求) ① 傳貰權者가 傳貰權設定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 收益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對하여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311條(傳貰權의 消滅請求) ① 傳貰權者가 傳貰權設定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 收益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對하여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3. 조문 해설
3. 해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에 대한 해설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에 대한 사례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관련 판례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