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 제목 | 부종성 |
|---|---|
| 조문 | 제303조의 규정은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준용한다. |
| 위치 |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2절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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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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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6조
대한민국 민법 제316조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의무 및 부속물 수거 권리와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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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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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해설
民法중국어 제304조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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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5.1.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와 전세권자의 대항력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