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는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규정한다. 전세금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전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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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312조의2 | 전세금 반환 지체 시의 지연손해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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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4.4.10.]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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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이 조와 관련된 판례로는 전세금 증감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판례를 통해 전세금 증감청구권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한다.
5. 관련 법률
5.1. 대한민국 민법
5.1.1.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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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제2편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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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제3편 채권법
제3편 채권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의2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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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제4편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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