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금은 반환하며 부족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손해배상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는 점유 침탈 시 물건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점유 회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2. 조문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第315條(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 ① 傳貰權의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傳貰權者에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는 傳貰權者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이 消滅된 後 傳貰金으로써 損害의 賠償에 充當하고 剩餘가 있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이 있으면 다시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며, 부족한 금액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전세금 충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가 적용되는 다양한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크기 = 왼쪽
}}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