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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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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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3. 해설

3.1. 적용 범위

4. 판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와 관련된 판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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