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질권자가 전질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전질로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경우 전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그 순위가 설정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동산질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3. 해설

3.1. 적용 범위

4. 판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와 관련된 판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관련 법률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