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전질의 대항요건에 대해 규정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전질로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경우,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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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1.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다른 법률에서 전질과 유사한 제도나 관련 규정을 찾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