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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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4조는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 비용, 질물보존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며,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현재 비교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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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2. 2. 다른 약정과의 관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34조와 관련된 비교 조문은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34조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 대신에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가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34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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