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배당이 실시될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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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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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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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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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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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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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40條(質物 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 그 配當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40條(質物 以外의 財産으로부터의 辨濟) ① 質權者는 質物에 依하여 辨濟를 받지 못한 部分의 債權에 限하여 債務者의 다른 財産으로부터 辨濟를 받을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質物보다 먼저 다른 財産에 關한 配當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債權者는 質權者에게 그 配當金額의 供託을 請求할 수 있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 협약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부각할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은 비어 있으므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4. 사례
4.1.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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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5.1.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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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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