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대해 규정한다. 질권 설정된 물건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되어 질권설정자가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받게 될 경우, 질권자는 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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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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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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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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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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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第342條(物上代位)중국어 質權は質物の滅失、毀損又は公用徵收に因りて質權設定者の受くべき金錢其の他の物件に對しても之を行使することを得。此の場合には其の拂渡又は引渡前に差押を爲すことを要す。일본어
2.1.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로 인해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第342條(物上代位) 質權은 質物의 滅失, 毁損 또는 公用徵收로 因하여 質權設定者가 받을 金錢 其他 物件에 對하여도 이를 行使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支給 또는 引渡前에 押留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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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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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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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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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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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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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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