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 설정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 권리질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과 관련된다. 주로 질권 설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며, 동산 질권 및 권리 질권 설정 사례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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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346條(權利質權의 設定方法)zh-Hani 權利質權zh-Hani의 設定zh-Hani은 法律zh-Hani에 다른 規定zh-Hani이 없으면 그 權利zh-Hani의 讓渡zh-Hani에 關zh-Hani한 方法zh-Hani에 依zh-Hani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단락은 현재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한국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아,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