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 제목 | 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 |
|---|---|
| 조문 내용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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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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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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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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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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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第348條(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2.1. 원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第348條(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2.2. 한자 혼용
第348條(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와 관련된 다른 법률 조문을 비교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현재 내용은 비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
4. 사례
본 조문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