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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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
제목질권설정자의 담보제공의무
조문 내용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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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第348條(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2.1. 원문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第348條(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2.2. 한자 혼용

第348條(抵當債權에 對한 質權과 附記登記) 抵當權으로 擔保한 債權을 質權의 目的으로 한 때에는 그 抵當權登記에 質權의 附記登記를 하여야 그 效力이 抵當權에 미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와 관련된 다른 법률 조문을 비교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현재 내용은 비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하다.)

4. 사례

본 조문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4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