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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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는 권리질권에 관하여 민법의 해당 절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질권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산질권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권리질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
법률 조항 정보
법률대한민국 민법
조항 번호제355조
조항 제목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원문 제목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目的物의 範圍
본문
제1항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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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355條(準用規定) 權利質權에는 本節의 規定外에 動産質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는 권리질권에 관하여 이 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원문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355條(준用規定) 權利質權에는 本節의 規定外에 動産質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는 권리질권에 관하여 이 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조문은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55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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