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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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 시 이행지의 환율 시세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외화 채권을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때 환산 시기를 "지급할 때"로 명시하여, 현실 이행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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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第378條(同前)''' 債權額이 다른 나라 通貨로 指定된 때에는 債務者는 支給할 때에 있어서의 履行地의 換金市價에 依하여 우리나라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When the amount of the claim is specified in the currency of a foreign state, the obligor may make the payment in the legal currency of Korea using the foreign exchange rate current in the place of the performance.영어.
2. 1. 대한민국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When the amount of the claim is specified in the currency of a foreign state, the obligor may make the payment in the legal currency of Korea using the foreign exchange rate current in the place of the performance.영어.
2. 2. 일본 민법 제403조 (비교)
일본 민법 제403조는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의 환시세에 따라 일본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 법률 해석
4. 판례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 채권인 외화 채권을 채무자가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때, 대한민국 민법 제378조는 환산 시기에 관하여 외화 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와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환산 시기를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해야 함을 의미한다.[1]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 채권을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1]
4. 1. 환산 시기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 채권인 외화 채권을 채무자가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때, 대한민국 민법 제378조는 환산 시기에 관하여 외화 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와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1] 이는 환산 시기를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해야 함을 의미한다.[1]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 채권을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1]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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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쟁점
6. 1. 환율 변동 위험
6. 2. 이행지 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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