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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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목적 이외의 사업'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은 허가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법인의 존속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뜻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며, 허가 취소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8조
대한민국 민법 제38조
조문 정보
법률대한민국 민법
제1장 총칙
제3절 법인
제목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원문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내용
주무관청의 권한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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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중국어

2.1. 조문 내용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목적 이외의 사업: 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법인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주무관청: 법인의 설립 허가를 담당하고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 허가 취소: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비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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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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