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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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조문 제목선택채권에 대한 법률 조항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 번호제382조
원문
해설
채권의 목적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수 있음.
선택권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짐.
선택권 변경 가능성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선택권 행사 방법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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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1.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 선택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 선택권 행사의 효과는 채권 발생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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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판시 사항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8441 판결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선택권의 상대방 이전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6438 판결선택권 행사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최고 및 선택권 이전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8055 판결선택권 행사의 소급효 및 제3자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