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는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 조문 제목 | 선택채권에 대한 선택권의 행사와 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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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선택권은 채무이행의 청구, 또는 채무이행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이를 행사한다. |
|---|---|
| 제2항 | 선택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
| 제3항 | 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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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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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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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2. 한자 조문
第384條(第三者의 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할 第三者가 選擇할 수 없는 境遇에는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②第三者가 選擇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債權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第三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3. 비교 조문
第409条(第三者の選択権)일본어 제3자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