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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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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는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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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2. 한자 조문

第384條(第三者의 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할 第三者가 選擇할 수 없는 境遇에는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②第三者가 選擇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債權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第三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3. 비교 조문

第409条(第三者の選択権)|제409조(제3자의 선택권)일본어 제3자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3. 1. 일본 민법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일본 민법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1. 제3자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선택채권의 선택권을 이전받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므로, 그 특약에 따라 선택권을 이전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한 이상,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종전의 급부를 이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민법 제386조에 의하여 그 급부가 이행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먼저 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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