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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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는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조문 제목선택채권에 대한 선택권의 행사와 이전성
본문 내용
제1항선택권은 채무이행의 청구, 또는 채무이행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이를 행사한다.
제2항선택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3항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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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2. 한자 조문

第384條(第三者의 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할 第三者가 選擇할 수 없는 境遇에는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②第三者가 選擇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債權者나 債務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第三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債務者에게 있다.

3. 비교 조문

第409条(第三者の選択権)일본어 제3자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3.1. 일본 민법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일본 민법 제409조(제3자의 선택권) 1. 제3자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선택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선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않을 때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84조 선택채권의 선택권을 이전받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므로, 그 특약에 따라 선택권을 이전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한 이상, 그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종전의 급부를 이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민법 제386조에 의하여 그 급부가 이행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먼저 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