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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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6조는 선택의 소급효에 관한 조항으로,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411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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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1. 원문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第386條(選擇의 遡及效) 選擇의 效力은 그 債權이 發生한 때에 遡及한다. 그러나 第三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Article 386 (Effect of Choice) The choice shall become effective retroactively as of the time of the accrual of the claim;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prejudice the rights of a third party.

2.2. 해석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선택'은 채권자가 여러 채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효력은 채권 발생 시점으로 소급된다.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411조는 채권 선택의 효력이 채권 발생 시점으로 소급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3.1. 일본 민법 제411조

선택은 채권의 발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民法第411条(選択の効力)選択は、債権の発生の時にさかのぼ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일본어

4. 판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