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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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종종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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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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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한자: 第390條(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 2. 일본 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1]民法第415条(債務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債務者がその債務の本旨に従った履行をしないときは、債権者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債務者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って履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의 취지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일본어
3. 해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로 승객이 크게 다친 경우, 승객은 버스 회사와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해야 할 계약 관계에 있고,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본 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종종 경합한다.
4. 사례
- 회원 모집 후 골프장 개장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회원들은 입회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1]
- A 지방공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조건에 "해당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및 보전조치사항 이전 후 착공"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A 지방공사 대표는 발굴조사 후 현지 보존결정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문화재청장 최종결정 전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며 공고문에 현지 보존결정 시 사업부지 변경 또는 건설사업 폐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 부지는 문화재 발견으로 현지 보존결정되었고, A 지방공사는 계약해제와 함께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변제 공탁 통지를 했다. 이에 수분양자 B 등은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아파트 공급의무 불이행이라며 분양계약 상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
5. 판례
민법한국어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참조
[1]
뉴스
골프장 개장 지연과 배상청구
http://sports.news.n[...]
파이낸셜 뉴스
2003-09-17
[2]
뉴스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아파트공급 불이행책임 개발사업자에 물을 수 있나?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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