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행이익 배상과 신뢰이익 배상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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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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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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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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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395條zh-Hant(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395條(履行遲滯와 塡補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履行을 遲滯한 境遇에 債權者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을 催告하여도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遲滯後의 履行이 債權者에게 利益이 없는 때에는 債權者는 受領을 拒絶하고 履行에 갈음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3. 판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계약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행이익) 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이 인정된다.
3.1. 이행이익 배상과 신뢰이익 배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대신하여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3.2. 전보배상 인정 범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가 계약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인정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는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항은 이행지체 후의 손해배상, 이른바 전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사례 1
A가 B에게 2023년 4월 1일까지 1000000KRW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 B는 A에게 1000000KRW과 더불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A가 돈을 갚는 대신 B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물건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B는 이를 거절하고 원래 약속했던 1000000KRW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 2
갑은 을에게 2024년 5월 1일까지 특정 그림을 인도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그림을 인도하지 않았다. 을은 갑에게 그림 인도와 함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갑이 그림을 인도하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거나, 계약 당시 약속했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을은 이를 거절하고 원래 계약대로 그림 인도와 지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