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행이익 배상과 신뢰이익 배상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문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2. 2. 한자 조문

第395條(履行遲滯와 塡補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履行을 遲滯한 境遇에 債權者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을 催告하여도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遲滯後의 履行이 債權者에게 利益이 없는 때에는 債權者는 受領을 拒絶하고 履行에 갈음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3. 판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계약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행이익) 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1].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이 인정된다[2].

3. 1. 이행이익 배상과 신뢰이익 배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대신하여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1]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2]

3. 2. 전보배상 인정 범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가 계약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1]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인정한다.[2]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95조는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항은 이행지체 후의 손해배상, 이른바 전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사례 1A가 B에게 2023년 4월 1일까지 1000000KRW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 B는 A에게 1000000KRW과 더불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A가 돈을 갚는 대신 B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물건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B는 이를 거절하고 원래 약속했던 1000000KRW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1]
사례 2갑은 을에게 2024년 5월 1일까지 특정 그림을 인도하기로 계약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그림을 인도하지 않았다. 을은 갑에게 그림 인도와 함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갑이 그림을 인도하는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거나, 계약 당시 약속했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을은 이를 거절하고 원래 계약대로 그림 인도와 지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2]

참조

[1] 판례 2002다2539
[2] 판례 93다720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