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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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가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통해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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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第407條(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여 그 效力이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07조의 사례 부분이 비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4. 판례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을)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이다.

4.1. 가압류 등기 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을)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