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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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아직 중요한 판례는 없으며,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
원문各自債務連帶의 原則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제5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채권의 효력>제1관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제408조 (분할채권관계)
본문
내용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권을 가지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
해설
내용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권을 가지며,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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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第408條 (分割債權關係) 債權者나 債務者가 數人인 境遇에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各債權者 또는 各債務者는 均等한 比率로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2.1. 조문 내용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債權者나 債務者가 數人인 境遇에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各債權者 또는 各債務者는 均等한 比率로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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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 관련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학계의 동향 또한 현재 이 조항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4.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는 아직 없다.

4.2. 판례 경향

대한민국 민법 제408조 관련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학계의 동향 또한 현재 이 조항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