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0조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그 1인에 관한 사항이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다만, 제409조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해당 채권자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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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1.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제409조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10조와 관련된 사례는 내용이 비어 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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