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0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0조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그 1인에 관한 사항이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다만, 제409조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해당 채권자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10조와 관련된 사례는 내용이 비어 있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2. 조문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1.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제409조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3. 사례
4.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