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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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또는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
제목
원 제목分割債權關係
내용각 분할채권자는 다른 분할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률
소속대한민국 민법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항
본문제414조
조문
제1항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각 채권자가 채무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전항의 경우에 채무는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각기 그 지분의 비율로 분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분할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3항각 분할채권자는 다른 분할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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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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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