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또는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
대한민국 민법 제414조
제목
| 원 제목 | 分割債權關係 |
|---|---|
| 내용 | 각 분할채권자는 다른 분할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법률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항 |
| 본문 | 제414조 |
조문
| 제1항 |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각 채권자가 채무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채무는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각기 그 지분의 비율로 분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분할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
| 제3항 | 각 분할채권자는 다른 분할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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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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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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