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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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18조는 연대채무와 상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면 채권이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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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第418條(相計의 絶對的 效力)''' ① 어느 連帶債務者가 債權者에 對하여 債權이 있는 境遇에 그 債務者가 相計한 때에는 債權은 모든 連帶債務者의 利益을 爲하여 消滅한다.
②相計할 債權이 있는 連帶債務者가 相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가 相計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18조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第418條(相計의 絶對的 效力)''' ① 어느 連帶債務者가 債權者에 對하여 債權이 있는 境遇에 그 債務者가 相計한 때에는 債權은 모든 連帶債務者의 利益을 爲하여 消滅한다.
②相計할 債權이 있는 連帶債務者가 相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에 限하여 다른 連帶債務者가 相計할 수 있다.
2. 1. 1.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2. 1. 2. 제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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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1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판례를 통해 본 조항의 실제 적용 방식과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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