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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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6조는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에서 통지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 등으로 공동 면책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계의 경우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연대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 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등 유상 면책행위를 했다면 자신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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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26조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1. 1.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 1. 2. 제2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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