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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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적 형태의 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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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의2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판례

이 문서는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해야 한다.

5. 보증인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정

6. 비판 및 쟁점

7. 입법 배경 및 연혁

8. 관련 법률

9. 다른 국가의 보증 제도

10.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