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운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보증인의 책임이 주채무자의 책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주채무의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액이 감소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그에 맞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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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第430條(目的, 形態上의 附從性) 保證人의 負擔이 主債務의 目的이나 形態보다 重한 때에는 主債務의 限度로 減縮한다.
3. 사례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책임이 주채무자의 책임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1,000만 원을 빌리고 보증인이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 10%라면 보증인의 책임도 연 10%의 이자를 넘을 수 없다. 만약 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이자를 연 20%로 정했더라도, 이는 주채무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무효가 된다.
또 다른 예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채무액이 줄어들면 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줄어든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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