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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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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는 보증인의 조건에 대해 규정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을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춰야 하며,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되면 채권자는 보증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31條zh-Hani(보증인의 조건) ③ 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 1. 1. 제1항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2. 1. 2. 제2항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1. 3. 제3항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31條zh-Hani(보증인의 조건) ③ 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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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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