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는 보증인의 조건에 대해 규정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을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춰야 하며,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되면 채권자는 보증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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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31條zh-Hani(보증인의 조건) ③ 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1.3. 제3항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31條zh-Hani(보증인의 조건) ③ 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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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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