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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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는 채무자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민법총칙에 포함되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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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32條(他擔保의 提供) 債務者는 다른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으로써 保證人을 세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분류:대한민국 민법분류:민법총칙

2.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