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는 채무자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민법총칙에 포함되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조문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32條(他擔保의 提供)''' 債務者는 다른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으로써 保證人을 세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분류:대한민국 민법분류:민법총칙

2. 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