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는 채무자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민법총칙에 포함되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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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32條(他擔保의 提供) 債務者는 다른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으로써 保證人을 세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분류:대한민국 민법분류:민법총칙
2.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