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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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는 채무자가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민법총칙에 포함되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다른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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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432條(他擔保의 提供)''' 債務者는 다른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으로써 保證人을 세울 義務를 免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32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분류:대한민국 민법분류:민법총칙
2. 2. 한자 혼용 표기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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