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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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3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에 관한 조항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포기한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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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第433條(保證人과 主債務者抗辯權)'''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抗辯으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主債務者의 抗辯抛棄는 保證人에게 效力이 없다.
2. 1.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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