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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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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35조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조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5조/第435條한국어(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 等한국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35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5조/第435條한국어(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保證人과 主債務者의 取消權 等한국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2. 한자 조문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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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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