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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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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어,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第440條(時效中斷의 保證人에 對한 效力)''' 主債務者에 對한 時效의 中斷은 保證人에 對하여 그 效力이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어,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의 사례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40조에 대한 판례 정보가 없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6. 관련 법률

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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