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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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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2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는 일정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채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그리고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은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조문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42條(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主債務者에 對하여 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 保證人이 過失없이 債權者에게 辨濟할 裁判을 받은 때

2. 主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債權者가 破産財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3. 債務의 履行期가 確定되지 아니하고 그 最長期도 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 保證契約後 5年을 經過한 때

4. 債務의 履行期가 到來한 때

②前項第4號의 境遇에는 保證契約後에 債權者가 主債務者에게 許與한 期限으로 保證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42조

대한민국 민법 제442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채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이 경과한 때, 그리고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은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42條(受託保證人의 事前求償權)''' ① 主債務者의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主債務者에 對하여 미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 保證人이 過失없이 債權者에게 辨濟할 裁判을 받은 때

2. 主債務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 債權者가 破産財團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

3. 債務의 履行期가 確定되지 아니하고 그 最長期도 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 保證契約後 5年을 經過한 때

4. 債務의 履行期가 到來한 때

②前項第4號의 境遇에는 保證契約後에 債權者가 主債務者에게 許與한 期限으로 保證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3. 사전구상권의 요건

3.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재판을 받은 경우

3.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3. 채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 경과

3.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4. 채권자의 기한 허여와 보증인의 대항력

5. 사례

민법 제442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을 추가하려면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6. 판례

민법 제442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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