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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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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4조는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되거나,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인이 변제 등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했을 때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하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주채무자가 구상 전에 상계 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경우,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2. 조문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44조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2. 1. 1. 제1항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1. 2. 제2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1. 3. 제3항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3.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4. 판례

본 조항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내용이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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