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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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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5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와,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계의 경우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보증인이 면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주채무자는 자신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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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445조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第445條(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保證人이 主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하고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 消滅하게 한 境遇에 主債務者가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가 있었을 때에는 이 事由로 保證人에게 對抗할 수 있고 그 對抗事由가 相計인 때에는 相計로 消滅할 債權은 保證人에게 移轉된다.

②保證人이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免責되었음을 主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境遇에 主債務者가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 其他 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 主債務者는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 主張할 수 있다.

2. 2. 한자 조문

'''第445條(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① 保證人이 主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하고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主債務를 消滅하게 한 境遇에 主債務者가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가 있었을 때에는 이 事由로 保證人에게 對抗할 수 있고 그 對抗事由가 相計인 때에는 相計로 消滅할 債權은 保證人에게 移轉된다.

②保證人이 辨濟 其他 自己의 出財로 免責되었음을 主債務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境遇에 主債務者가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 其他 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 主債務者는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 主張할 수 있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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