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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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6조는 주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면책되었음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등 유상 면책 행위를 했을 때 보증인이 자신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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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446條(主債務者의 保證人에 對한 免責通知義務)''' 主債務者가 自己의 行爲로 免責하였음을 그 付託으로 保證人이 된 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境遇에 保證人이 善意로 債權者에게 辨濟 其他 有償의 免責行爲를 한 때에는 保證人은 自己의 免責行爲의 有效를 主張할 수 있다.
2. 1. 한자 조문
3. 사례
4. 판례
5. 대한민국 민법
5. 1. 채권법
5. 1. 1. 채권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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