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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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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7조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4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47조(채무자의 책임)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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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447조와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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