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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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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는 채권의 양도성을 규정하며,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 양도가 유효하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을 갖는다. 또한, 채권 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도 양도된 채무는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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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2. 대한민국 민법 조문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1.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 양도의 제한

3.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제한

3.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4. 채권 양도의 효과

4. 1. 채권자의 지위 이전

4. 2. 채무자의 항변권

4. 3.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5. 판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更新)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3]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에게서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4]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5]

5. 1. 양도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3자

대한민국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1]

예를 들어 A사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B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직원들이 B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례가 있다. A사와 B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금지하고 B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직원들(양수인)이 이러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선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1]

다른 사례로, X건설회사가 B주식회사와 호텔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채권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X건설회사가 물품 공급업체 A에게 물품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B주식회사에게 통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A가 양도금지 특약에 대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B주식회사는 A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2]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3]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며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4]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5]

5.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3]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4]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고 그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5]

5. 3.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4]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에게서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4]

그러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4]

5. 4. 채권 양도와 담보 목적 채무 소멸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다.[5]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5]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5]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3]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4]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4]

6. 관련 문제

6. 1. 채권 양도와 채권 추심

6. 2. 채권 양도와 경제적 약자 보호

참조

[1] 뉴스 채권양도금지약정이 있는데도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3-04-01
[2] 뉴스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보호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3-10-30
[3] 판결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4] 판결 2000다51216판결, 2004다67653, 67660판결
[5] 판결 99다23093 판결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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