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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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규정한다.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킬 수 있으며,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가 제한된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이전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로 분류된다.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채권법상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내용(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가 원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채권법에서 인정하는 채무 이전의 한 형태이다.
2. 조문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2. 1.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 해설
3. 1. 채무인수의 유형
채권법상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의 채무자에게서 제3자(인수인)에게로 채무를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는 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진다. 채무인수 계약서에는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
3. 2. 채무인수 계약
채권법상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원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는 채무인수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채무인수계약서에는 보통 제3자인 인수인(`병`)이 원래 채무자(`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채권자(`갑`)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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